최고 소득세 35%…법인세 20%로 인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조세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공화당은 27일 최고 개인 소득세율 구간 간소화와 최고 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이번 안에 대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감세안'이라며 자평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상속세 폐지 등을 이유로 '부자감세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안은 지난 4월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은 다소 변화가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12%,25%,35%)로 대폭 줄고 최고 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려간다. 최저 세율이 4월안의 10%에서 12%로 높아졌다. 다만,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에서 최고 세율 구간의 추가 가능성 여지를 남겼고,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세율은 20%로 인하됐다. 지난 4월 제시됐던 15%에서 5%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유한책임회사(LLC)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5%의 개인소득세 대신 25%가 적용된다. 서민층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표준공제액은 현행보다 거의 두 배로 확대돼 부부합산 소득 2만40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면서 저소득층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가족부양 세금 크레딧 제도도 생긴다. 부모 등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현행 자녀 한명당 최대 1000달러인 자녀양육 세금 크레딧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도 포함됐다. 상속세가 완전 폐지되고 고소득자 세제혜택을 제한했던 대체최소세(AMT)도 없앤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일부 혜택은 없어진다. 항목별 공제의 경우 모기지 이자와 자선 기부금만 남기고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주·로컬정부 세금 납부 공제혜택도 사라진다. 지난해 국내 4300만 납세자가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으로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화당 측은 "기존 조세제도에서 누수 되는 부분을 차단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세금 인하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추가 세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2조5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세제개혁안에 대한 기대로 반등 마감했다. 27일 다우지수는 전장 일보다 56.39포인트 상승한 2만2340.71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도 73.10포인트 상승한 6,453.2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일보다 10.20포인트 오른 2507.04로 거래를 마쳤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